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투고 자격 및 심사기준
1. 논문은 학술지에 수록되는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1) 연구주제 및 분석결과의 학문적 중요성
2) 영화이론, 영화미학, 영화기술 등 영화학 관련 연구
3) 연구결과의 실제적 가치
4) 한국 영화학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
5) 연구방법의 적합성과 분석의 깊이
6) 논문형식, 창의성, 구성 및 표현 등
 
심사 및 편집
1. 본 학술지에 제출된 원고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치며,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 통보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윤리 준수 및 저작권 이양 동의
1. 「디스포지티프」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연구소의 윤리규정준수에 동의하여야 한다.
2. 「디스포지티프」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저작권 이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저작권 규정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및 본 연구소에서 출간된 간행물의 저작권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투고요령

본 연구소에서는 『디스포지티프』의 원고를 아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는 매년 0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2.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단 한시적으로 논문투고용 연구소전용메일 (cinelab@deu.ac.kr)로 접수도 가능하다. 연구소전용메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연구소공지사항의 "논문투고자 인적사항.hwp" 양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3. 원고는 한글(아래아) 워드프로세서 또는 MSWORD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해야 한다.
4.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하되, 논문 제목, 필자 이름(한글 및 영문), 영문요약, 주제어(한글과 영어), 투고 날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6. 논문은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하야 한다.
① 한국어로 인쇄된 문헌(단행본, 학위논문, 논문집, 정기간행물 등)명은 『한글』로 표시한다.
ex) 앙드레 바쟁의 『영화란 무엇인가』
② 위 문헌에 실린 개별 논문 및 작품은 「한글」로 표시한다.
ex) 홍길동, 「OOO감독의 영화세계 연구」, 『디스포지티프』 제 1호, 2016.
③ 영어로 인쇄된 문헌(단행본, 학위논문, 논문집, 정기간행물 등)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ex) What is Cinema?
④ 외국어로 인쇄된 문헌에 실린 개별 논문 및 작품은 《 》로 표시한다.
ex) 《Study on Bong Joonho》 in Sight and Sound
⑤ 한국어와 외국어를 나란히 쓰는 경우에는 『우리말 English』로 표시한다.
ex) 앙드레 바쟁 André Bazin은...
⑥ 참고문헌의 기재는 우리말 서적, 저자명순, 외국서적 저자 성 순으로 작성 한다.
ex) 앙드레 바쟁, 『영화란 무엇인가』, 홍길동 역, 부산, OO출판사, 2010.
홍길동, 『앙드레 바쟁의 영화미학 연구』, 부산, OO출판사, 2018.
Bazin, André, What is Cinema?, Paris, Gallimard, 1990.
Camus, Albert, L’etranger, Paris, P.U.F., 1960.
⑦ 요약문은 영어로 작성하며 분량은 최소 1300자 이상, 최대 1500자 이내로 한다. (한글 1/2페이지 분량).
⑧ 각주의 표기는 본문에 준한다.
⑨ 위에 언급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7. 본문 작성 시 원고의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크기 10pt, 장평100%, 자간 0%, 줄간격 160%, 용지종류 B5(46배판), 용지여백은 위,아래, 15mm 왼쪽, 오른쪽 25mm, 머리말, 꼬리말 15mm로 한다.
8. 논문투고 및 편집에 관한 문의 및 연락은 아래의 연락처와 편집이사에게 한다.
연구소전용메일 (cinelab@deu.ac.kr)
상임편집이사
성명 : 김병철 (동의대)
e-mail : bcyj@deu.ac.kr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디스포지티프』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①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투고된 논문을 반려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동일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투고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③ 투고논문을 심사할 전공학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가능한 인접 분야의 연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④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
⑥ 심사위원은 규정된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해야 한다.
⑦ 심사보고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⑧ 투고논문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 논문 수정을 요구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의견서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⑨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수정을 거친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 재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⑩ 논문(수정논문)의 제출기한은 학술지의 출판기일 60일 전까지로 하며, 기간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게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
⑪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
① 논문의 창의성 :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개념, 논거, 관점 등의 제시여부(25점)
② 논문의 설득력 : 논지의 일관성, 논제의 명료성, 논거의 관련성, 관련 자료의 적절성, 논리의 치밀성 등(25점)
③ 논문의 완성도 : 논문의 형식적ㆍ내용적 완결성,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 관련분야에 대한 기초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 논문구성의 견고성 등(25점)
④ 논문 기여도 :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활용도, 파급효과 등(15점)
⑤ 기타 : 요약문 및 외국어 초록의 적절성, 논문의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논문의 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10점)

 
제4조(심사결과판정)
심사위원은 상기의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정해진 심사보고서에 기입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보고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게재 가’ : 심사위원 3인 중 ‘게재 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고, 모든 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인 경우
②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 3인 중
1.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고, 모든 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인 경우, 또는
2. ‘게재 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있고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있는 경우 (※ 투고자 수정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함)
③ ‘수정 후 재심사’ : 심사위원 3인 중
1.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있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 이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만 재심사를 의뢰함)
④ ‘게재 불가’ : 심사위원 3인 중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⑤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호에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⑥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⑦ 재심사시 판정 결과는 '게재가능', '게재불가' 두 가지로 한다.
⑧ 3인의 심사위원의 점수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⑨ 제3조의 ①호-⑤호에 관한 기준점수와 더불어 심사자의 외국어초록을 포함한 특별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 수정 여부에 따른 게재확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는 제3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